수원 한 꽃집, 블로그와 계약 체결
광고비와 별도로 상품 무상 요구에
반도 안되는 환불금… 먹튀도 있어
작년 조정신청 1만여건 '경기 29.5%'

"광고비는 이미 줬는데 블로거들이 오면 또 무료로 꽃다발을 줘야 한대요."

수원시 영통구에서 23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60대 사장 A씨는 최근 인터넷홍보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B업체와 계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9월 B업체는 A씨에게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홍보성 글을 적어 A씨 업체의 검색 노출 빈도를 높여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그러나 A씨는 B업체에게 의뢰를 받은 블로거에게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홍보 방식에 부담을 느껴 환불 의사를 밝혔다.

B업체 측은 A씨에게 블로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이미 인터넷에 게시된 홍보성 기사 작성 비용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공제한 후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B업체가 A씨에게 제시한 환불금은 전체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A씨는 "과거에도 다른 업체가 포털 사이트 상단에 1년간 노출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놓고 3개월 만에 연락이 두절된 적이 있었다"며 "이젠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는 업체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B업체는 "A씨의 환불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환불 가능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20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분쟁조정을 신청한 온라인 광고유형 중 블로그, SNS 등에 홍보를 해주겠다는 '바이럴마케팅'이 전체 1천735건 중 687건으로, 39.6%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정위는 '2022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을 통해 "최근 온라인광고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와 광고기법 발전으로 복잡한 광고 계약 등이 체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분쟁조정 상담 신청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실제 조정위를 통한 분쟁 조정 상담 신청 건수는 2013년 590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5천659건으로 10배가량 늘었고 작년에는 1만679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타 지역보다 경기도가 전체 29.5%로 가장 높았고 서울 21.2%, 대구 5.9%로 뒤를 이었다.

조정위 관계자는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광고 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당한 계약을 경고하는 안내서를 발행해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다"며 "온라인광고 분쟁은 각 자영업자의 피해 발생 전 인식 제고가 중요한 만큼 안내서 배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