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 20여일 남아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이 정리되기 전까지 당분간 청장직을 유지하고 출근할 전망이다.

20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김진용 경제청장은 이날 인천시에 사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사표 제출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사실 조회를 의뢰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사표가 정상적으로 수리될 때까지 근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표가 수리되고 의원면직이 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청장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김 청장의 판단이다.

김 청장은 현재 송도 8공구 R2·B1·B2블록 'K팝시티 사업' 특혜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 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고 해당 사안이 '중징계'에 이르게 할 사안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법이 정하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11일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인천시의 의원면직 가능 여부 판단이 공직자 사퇴 시한보다 늦어지거나 관련 기관의 범죄사실조회 결과가 예상 밖의 중징계 사안으로 나온다면 김 청장은 의원면직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출마할 수도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