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두 '의문의 집단폐사'


1~4월 특정공장 제조사료 공통점

반려동물 '가축' 분류 규정법 미비
죽음 원인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 

미국·유럽처럼 성분 표기·안전성 검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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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최근 특정사료를 먹은 고양이들의 집단폐사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당신의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는 괜찮은가요?"

최근 발생한 고양이 집단 폐사 사건의 원인이 특정 사료 문제로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반 가축과 동일한 반려동물 사료 관련 규정이 새로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최근 무기력증 및 신경·근육병증 증상을 앓다 사망한 고양이가 94두(21일 기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특정 공장에서 올해 1~4월에 제조된 국산 사료를 먹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목된 원인이 맞을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사료관리법상 국내 반려동물 사료와 영양제는 '가축' 기준으로 분류된다. 강아지·고양이 등의 반려동물과 소·돼지·닭 등의 가축이 같은 분류로 묶이는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가축의 특성이 다를뿐더러 반려동물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등 고양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가축 사료에 쓰이는 성분이 반려동물 사료에 잘못 들어간 경우 아니냐. 대체 뭘 믿고 (고양이에게) 먹이냐" 등의 반응이 들끓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으로 불리는 서구권에는 펫푸드 가이드라인이 있다. 미국에선 AAFCO(미국사료협회)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표기법·원재료 명칭·영양성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다. 해당 기준을 참고해 FDA(식품의약국)에서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을 검사한다.

유럽에서도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의 영양 가이드라인이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성견·성묘와 14주령 이하 자견·자묘 등 성장단계별로 영양 기준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료 관련 별도 영양 규정의 필요성을 인지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협의체를 꾸려 논의 중이었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의뢰 받은 사료 샘플 중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다. 문제가 발견된다면 즉시 폐기 및 회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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