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와이퍼가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공장 내 생산 설비 일부를 매각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21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사측과 노조가 진행한 교섭에서 한국와이퍼는 청산 절차와 관련된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한국와이퍼는 공문을 통해 "회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해고를 제외한 자산처분 등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자산처분 절차 일환으로 회사는 이번주부터 매각 가능한 생산설비 일부를 먼저 사외로 반출해 처분하는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산처분 과정에서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자산처분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재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벌이는 농성이 '2021년 고용안정협약서'에 근거해 해당 협약 위반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피력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앞서 맺은 단협에서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 공문에서 밝힌 '설비매각' 역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매각 통보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사측은 고용합의 위반 행위를 멈추고 청산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사측과 노조가 진행한 교섭에서 한국와이퍼는 청산 절차와 관련된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한국와이퍼는 공문을 통해 "회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해고를 제외한 자산처분 등 회사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자산처분 절차 일환으로 회사는 이번주부터 매각 가능한 생산설비 일부를 먼저 사외로 반출해 처분하는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산처분 과정에서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자산처분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재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벌이는 농성이 '2021년 고용안정협약서'에 근거해 해당 협약 위반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피력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앞서 맺은 단협에서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 공문에서 밝힌 '설비매각' 역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사측의 일방적인 매각 통보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사측은 고용합의 위반 행위를 멈추고 청산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