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에게 폭언·모욕·성희롱 등

4건 노동부 신고… 6건 자체 처리

다수 인원 개입, 도덕적 해이 심각

하남도시공사 전경. /경인일보DB
하남도시공사 전경. /경인일보DB

하남도시공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최근 2년간 빈번하게 발생, 조직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은 총 10건으로, 이 중 4건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됐고 6건은 자체 신고 처리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5건, 2023년 5건이다. 2024년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언, 모욕, 강요 등을 비롯 언어적 성희롱으로 2명이 ‘견책’ 처분을, 마찬가지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가 고용부에 신고돼 신분상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3년도엔 공무직 직원 3명이 하급자 1명을 지속·반복적으로 폭언했다가 ‘경고’ 처분을, 다른 직원과 차별하며 병가사용을 어렵게 한 혐의로 고용부에 신고된 직원도 ‘경고’ 처분받았다.

심지어 공무직 직원 12명이 2명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성희롱하는가 하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내부 신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한 2명이 ‘견책’ 처분을, 4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엔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도 5건이나 발생했다.

도시공사가 A씨 등 4명을 위탁(시간)강사의 대직근무 시 수업료 부당 이득 편취 혐의로 징계 처분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공사는 B씨를 겸직금지 위반 혐의로 해고처분했는데 노동위원회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관련 최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삼 의원은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통해 도시공사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다수의 인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개입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시공사 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평소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과 2023년에만 일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증명하듯 올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