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남부청장 등 통제 따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일부 경찰관이 소총으로 무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 25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갈무리. 2024.12.13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제공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일부 경찰관이 소총으로 무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 25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갈무리. 2024.12.13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소재 선거연수원에 대한 출입 통제 과정에서 경기지역 경찰 수뇌부들이 많이 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3곳에 방첩사 인력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조 청장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영 청장은 부하 직원을 통해 지난달 3일 오후 10시52분부터 오후 10시53분 사이 문진영 과천경찰서장과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서장은 직원을 통해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5명을 중앙선관위로 출동시켜 권총과 소총 등으로 무장한 정보사 병력 10명과 공수특전여단 병력 138명에게 청사 점거·봉쇄를 지시하고 전산실을 장악해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광 서장은 경력 111명을 선거연수원으로 출동시켜 소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특전여단 병력 133명과 함께 선거연수원을 봉쇄토록 지시했고, 정문 등에 경력을 배치해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