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저축매칭 ‘양평愛(애) 청년통장’
지역 중기에서 사업장으로 대상 확대
수급 가능기한도 3년→1년으로 단축

양평군이 관내 중소기업 청년 대상으로 시행하던 근로지원금 정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가능 기간의 문턱 또한 낮춘다. 군은 관련 조례를 연내 수정해 개정안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안이 올해 중반께 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관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대상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청년근로지원금 조례를 기반으로 한 ‘양평愛(애) 청년통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만 18~39세 이하)이 사업에 참여해 매월 14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14만원을 1대 1로 3년간 함께 저축해 3년 만기 시 총 1천80만원을 지급하는 저축정책이다.
당초 지역 청년의 타 지역 유출 방지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촉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나 군은 3년이라는 기간이 청년에겐 길고 저축계좌 중도 해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조례에서 가능기업체 구분조항을 삭제하고 지급가능기간 또한 1년으로 단축시켜 만기수급의 용이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에서 관내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군은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올해 중반께 통과시키고 하반기 중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지원자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다 보니 신청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만기까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중도해지율이 늘어나기도 했다”며 “관내 사업장으로 대상을 넓혀 참여율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