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해 원격으로 인사시스템을 조작,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광주시 소속 팀장급 직원이 강등처분됐다.

지난 3일 경기도인사위원회는 광주시 소속 지방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강등 징계를 의결, 시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인사시스템에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수당 248만여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 설치하고 이를 원격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사업소 종합감사에서 이를 적발했으며, 지난 1월 A씨를 경기도에 징계 요청하고 경찰에도 고발했다. 경찰은 8일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전액 환수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총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부과된 상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