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부천역 마루광장과 심곡동 심곡천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부천 내 첫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장소에서는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근거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금주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공간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옥 보건소장은 “금주구역 지정은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와 생활 불편을 줄이고 시민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