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 공모 거쳐 7월 대상 선정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혜택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도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가 ‘미니뉴타운 시범사업’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등 원도심 재정비에 본격 나선다.

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이들 사업의 속도를 올리고자 오는 5월 공모를 거쳐 7월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은 기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낙후된 원도심을 광역 단위로 개발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 모델이다. 선정지에는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400%)까지 상향하고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지는 노후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 중 면적이 10만㎡ 이상,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이다. 7월까지 2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내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역세권과 원도심 간 결합개발로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선정지에는 용도지역 최대 준주거(용적률 400%)까지 상향, 각종 규제 완화와 신속한 행정 처리 등을 지원한다. 역세권의 경우 정비구역 총 면적의 50% 이상이 철도 승강장에서 500m 거리 이내 주거지역이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 면적은 원도심 결합지역 면적까지 포함해 2만㎡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원도심은 신청 면적 1천500~3천㎡로 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소사구 괴안동과 소사본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광역적 통합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부천형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올 상반기 괴안동, 소사본동 일원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 정비계획(안)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통합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변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도 착수한다. 오는 7월과 8월에 각각 조례 공포와 기본 계획 변경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장환식 시 주택국장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은 줄이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