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장애인체전 앞서 보행로 개선

문화로 800m 보행 유도 작업중

일부 구간뿐 ‘갈길 멀다’ 목청도

지난 18일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의 보행로 일부 구간에 점자블록 설치공사가 한창이다. 2025.4.18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지난 18일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의 보행로 일부 구간에 점자블록 설치공사가 한창이다. 2025.4.18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의 일부 신설 보행·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빈축(2024년 6월27일자 8면 보도)을 산 것과 관련, 최근 가평읍의 ‘야간경관 특화거리’ 등에 점자블록 설치 공사가 진행돼 장애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3억짜리 '야간경관 특화거리' 점자블록 안보인다

3억짜리 '야간경관 특화거리' 점자블록 안보인다

조성한 가평읍 광장로 일대 '야간경관 특화거리'에도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26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억여 원을 들여 가평읍 광장로 일원 보행도로 약 300m 구간에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진행했다.사업의 주요 내용은 경관조명 설치, 보행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편의휴식공간(스마트 그늘막), 보행장애물 철거 및 보행로 정비 등이다. 군은 사업 성과로 보행공간 연속성 확보, 노후 보행로 정비, 휴게시설 및 보행편의공간 조성, 가로수 등 보행장애물 정비 등을 꼽았다.하지만 법 의무사항인 횡단보도 점자블록은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협, 물의를 빚고 있다.더구나 이 거리 인근에는 2025~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열릴 종합운동장 등 각종 경기장이 산재해 있다. 특히 각각 4천여 명이 참석 예정인 2025년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2026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 예정이어서 해당 보행로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의무사항인 보행도로 점자블록 등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준공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주민 A씨는 "지난해 공사기간 멀쩡한 가로수를 잘라 그 이유에 관해 물었는데 보도가 너무 협소해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보행이 어렵다는 말에 수긍했었다. 그런데 법 의무사항인 교통약자 편의시설 중 하나인 점자블록 미설치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군 도로행정을 질타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보행도로 내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다.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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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24~26일 열릴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앞서 대회장 주변 보행로 등의 시설이 개선되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2023년 2~11월 3억여원을 들여 가평읍 광장로 일원 보행로 약 300m 구간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경관조명 설치와 보행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편의휴식공간(스마트 그늘막), 보행장애물 철거 및 보행로 정비 등의 사업이다.

군은 당시 사업 성과로 보행공간 연속성 확보, 노후 보행로 정비, 휴게시설, 보행편의공간 조성, 가로수 등 보행장애물 정비 등을 꼽았다.

하지만 해당 보행로에 법 의무사항인 횡단보도 점자블록이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했다. 해당 거리 인근엔 2025~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열리는 각종 경기장이 산재해 있다.

이에 군은 최근 경기도체육대회 주요 경기가 열리는 종합운동장 인근 문화로 800m 구간에 보행유도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에 들어갔다. 광장로 등 가평읍 주요 보행로 30여개 횡단보도에 대한 점자블록 개선사업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군청 주변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설치율은 아직 10%대에 불과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 위협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군의회가 제325회 임시회에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해 후속 조치에 들어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앞서 일부 구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민 A씨는 “일부 구간에 점자블록이 설치된다니 다행”이라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관련 조례도 제정된 만큼 법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 보행로는 물론 기존 보행로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규격 시공으로 장애인들이 보행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