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공유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유휴재산’ 목록을 지난해에 이어 추가 개선해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파주시는 공유재산 활용 의사가 있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휴재산의 소재지 목록에 지적도의 토지 경계선이 표시된 현장 사진과 예상 대부료 등을 더해 누구든지 파일 하나로 유휴재산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목록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파주시 농업인이 경작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경 대부료(대부료율 1% 적용)와 시유지 매수신청 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예상 매각대금을 추가 공개한다.
이를 통해 파주시 농업인은 기본 대부료율 적용 시 연간 대부료가 184만2천460원인 토지를 연간 36만8천490원에 대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유휴 공유재산을 사고 싶어도 예상 매각대금이 가늠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이 부담됐던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선된 유휴재산 목록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정보공개, 부서별 공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