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삭기 빼세요!", "사람 다치면 집행관이 책임질 겁니까?"
17일 오전 11시40분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콜트악기 부평공장 앞.
어른 키 높이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제집행에 나선 굴삭기와 공장내의 콜트악기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 노동계 인사들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재환 본부장은 "콜트악기 해고자에 대한 법원의 복직판결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은 명도소송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행하려 한다"며 "사측은 놔둔 채 노동자에게 법 이행을 강요하는 법원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조합원과 함께 공장을 지키던 80여명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낮 12시께 법원 집행관은 장비와 인력 80여명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연기했고 다음 집행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강제집행은 지난 8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의 건물명도 판결 선고 이후 채권자 강모씨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6월 콜트악기측은 전국금속노조와 콜트악기 조합원을 상대로 건물과 토지를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위기'를 넘긴 노조는 이날 인천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접수했다.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제출했고 아직 노조사무실이 공장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 주 이유다.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노조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이대우 수석부지부장은 "하필이면 태풍이 몰려오고 콜트악기 노동자의 정리해고와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있던 오늘 강제집행을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무리한 재산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