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경인일보 DB
차노아 친부가 소송을 취하했다.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차승원과 부인 이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일단락되게 됐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차승원은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 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에 네티즌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아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하고…"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승원씨 항상 응원합니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당연한 결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