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점거 투쟁_8
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한국와이퍼가 조합원 대량 해고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해고 보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나온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에는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와이퍼 사태'(2월13일자 7면 보도=한국와이퍼) 해결을 위한 교섭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16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사측과 진행한 제32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해고를 보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측은 해고 보류와 별개로 지난달 30일 나온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조에 알렸다. 아울러 사측은 "한정된 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교섭에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 이의제기
추후 판결 등 사태 장기화 전망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한국와이퍼 자본은 덴소 자금이기에 조합원들이 자본상태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협박으로 보이며, 고용합의 위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측이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와이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더해 앞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맞물려 있는 상태다. 추후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휴업 상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