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 큰 자산’ 불구

국가기념일 지정·교과서 등 제외

인천시 “기념관 건립 등 힘쓸 것”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역 대합실에서 열린 ‘인천5·3민주항쟁 사진전’에서 항쟁에 참여했던 어르신이 사진을 살펴보며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2025.5.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역 대합실에서 열린 ‘인천5·3민주항쟁 사진전’에서 항쟁에 참여했던 어르신이 사진을 살펴보며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2025.5.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5·3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자산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1986년 인천5·3항쟁, 1987년 6·10항쟁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열망은 민주화를 이루는 토대가 됐다.

하지만 인천5·3항쟁은 수십 년간 그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23년 4월 인천5·3항쟁은 발생한 지 37년 만에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 개정안은 인천5·3항쟁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전에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10항쟁, 부·마항쟁 등은 모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담겨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이들 민주화운동은 모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인천5·3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된 지 2년이 지났으나, 다른 민주화운동과 달리 국가기념일이 아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9종에 인천5·3항쟁은 단 한 줄도 기술돼 있지 않다.

인천5·3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과 더불어 기념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관련 단체들은 강조한다.

인천시는 먼저 내년에 40주년을 맞이하는 인천5·3항쟁을 ‘인천시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7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소통담당관실 관계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할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가기념일 지정과 기념관 건립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은 3일 오후 7시 인천5·3항쟁이 벌어진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3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또 이날부터 옛 시민회관 쉼터를 ‘5·3민주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 일대 도로를 ‘5·3민주로’란 이름의 명예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