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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축소… 금융위, 하반기 DSR시행안 확정 지면기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된다. 반면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와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그래프 참조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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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자영업자 위한 ‘햇살론 플러스’ 전국 확대 지면기사

    신협중앙회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플러스’를 전국 영업점에서 취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햇살론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신협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이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최대 2.5%포인트(p) 이내의 가산금리가 적용, 기존 햇살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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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호한도 상향 9월부터 1억원까지 지면기사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이러한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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