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 경기도의회, ‘딥페이크’ 피해 교직원 보호 조례안 주목

    경기도의회, ‘딥페이크’ 피해 교직원 보호 조례안 주목 지면기사

    전자영 도의원 추진 조례 입법예고… 현 ‘학생 한정’서 지원대상 확대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교직원에 대한 보호·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민·용인4)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딥페이크 피해자의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행감 인물]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행감 인물]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지면기사

    “디지털 성범죄, 경기도교육청 차원 실태조사 이뤄져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용인4·사진)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도교육청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불법 성착취물 논란이 일고 지금도 사회적 이슈”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80%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교육행정 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관련 사안에

  • 인천시교육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 '맞손' 지면기사

    '영상물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키로 인천시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인천시교육청과 방심위는 공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협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나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위험성, 디지털 윤리 등 내용을 포함한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일 방심위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류희림 위원장은 "딥페이크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자료 삭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피해 학생 지원뿐 아니라, 신속한 자료 삭제, 예방 교육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 "딥페이크 범죄 막자" 머리 맞댄 학생·부모·교사·경찰 한자리

    "딥페이크 범죄 막자" 머리 맞댄 학생·부모·교사·경찰 한자리 지면기사

    인천교육청 주관 78명 원탁토론 허위사실 청소년 피해 해법 모색대응센터 예산·인력 부족 지적도딥페이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5일 오후 2시께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24 딥페이크 피해예방포럼·원탁토론회'에서다.학생 대표로 나선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회장 왕서연(17)양은 "기성세대보다 현재의 10대와 미래의 세대가 디지털 범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공개로 전환하기', '사진 게시하지 않기'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 교육도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상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지역 학교 목록 등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연양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SNS 상에서 피해 학교 이름, 가해자로 지목되는 SNS 계정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됐고, 학생들은 이를 검증할 수조차 없어 혼란스러웠다"며 "허위사실로 잘못이 없는 청소년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로 접수된 '사진 합성' 피해는 지난 9월30일 기준 총 38건으로, 지난 2021~2023년 동안 13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진희 과장은 "10대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학교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학교와 센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등 피해 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6명의 인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천지역 전체 학

  •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법 의결… 시청만 해도 최대 3천만원 벌금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법 의결… 시청만 해도 최대 3천만원 벌금 지면기사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딥페이크 피해 예방' 중학교 AI 미디어 교육)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0 / 연합뉴스

  •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시청만해도 처벌 받는다…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시청만해도 처벌 받는다…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겼다. 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는 우선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가해자가 딥페이크 성 착취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핑계로 자행되는 범죄를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최대 징역 3년… 개정안 국회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최대 징역 3년… 개정안 국회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반포하는 것은 물론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24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시청할 경우 처벌한다는 단서 문구를 달았다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 교사 딥페이크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 당국 퇴학처분

    교사 딥페이크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 당국 퇴학처분 지면기사

    얼굴 나체사진 합성 SNS 유포 혐의… "예뻐서 그랬다" 진술 학교 여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인천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8월 29일 인터넷 보도=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경찰 수사)A군은 지난 7월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등 총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교 교사 2명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은 A군의 SNS 계정 활동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 수위다.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범행을 시인하는 A군의 경찰 조사 진술이 확보되자마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사들은 명백하게 교권 침해를 당했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퇴학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경인일보DB

  • 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중학생 적발… 경찰 수사

    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중학생 적발… 경찰 수사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한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이달 초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사진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군을 불러 조만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교사 딥페이크 제작한 고등학생 ‘검찰행’… 교육청은 퇴학 처분

    교사 딥페이크 제작한 고등학생 ‘검찰행’… 교육청은 퇴학 처분

    학교 여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인천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8월 29일 인터넷 보도=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 만들어 유포한 인천 고등생 경찰 수사) A군은 지난 7월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등 총 4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교 교사 2명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SNS 계정 활동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높은 처분 수위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범행을 시인하는 A군의 경찰 조사 진술이 확보되자마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교사들은 명백하게 교권 침해를 당했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퇴학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