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0월 1일’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선감학원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해 10월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민·안산8) 도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았다.
개정안은 매해 10월 1일을 ‘선감학원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1982년 10월 1일은 선감학원 폐원일이다. 추모의날이 지정되면, 해당일에 추모행사는 물론 기념사업 등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지난 2016년부터 매해 10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해 왔지만, 특정 날짜가 지정되지 않아 일시가 매년 상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