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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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안한 건 원칙 따른것” 지면기사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로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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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복귀 尹 대통령 “구치소는 배울게 많은 곳… 성경 많이 읽어”
52일 만에 관저 복귀… 정진석 비서실장 면담 尹 “저와 관련해 수감된 분들 조속한 석방 기도” 법원의 구속 취소로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 돼 있는 분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명복을 빈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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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검찰총장, 직접 尹 석방지휘… 구속 취소 결정 약 27시간 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으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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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속보] 대검, 법원 ‘尹 구속취소’ 판결에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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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석방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검찰 즉시항고할 경우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 법무부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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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위법수사 확인된 것 아냐…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7일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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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서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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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부상 김문수, 철봉 매달린 소탈한 면모에 ‘해석 분분’
조기 대선을 가정해 범보수진영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철봉과 훌라후프 운동 장면이 심심찮게 노출해 정치권에 화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장관이 등산하는 모습을 비롯해 철봉 턱걸이, 대형 훌라후프 돌리기 등의 영상과 사진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턱걸이·훌라후프 영상 등 급속 확산 재야 시절 관악산 오르며 ‘체력관리’ 과거 광명·구로 일대서 택시 몰기도 “일반시민에 가까운 인간적인 사람” 게시물들을 보면 평상시 김 장관의 친근한 면모와 함께, 대권주자로서 체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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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가족돌봄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법률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취약청년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정책 사각지대나 진로·취업·생계로부터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전담센터 전국 확대 설치,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지원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 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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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 위헌… 최상목, 국회 권한 침해” 지면기사
후보자 임명할 법률상 의무 생겨 최 대행, 즉각 이행하지는 않을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