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건 기자
사회부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주요 출입처로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사건, 사고 제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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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붕괴된 교량의 55m DR거더, 사실 최대가 50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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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너진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계획노선 대신 대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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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영상]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당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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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순위’ 진실 공방… 용인·성남의 문제 제기 [미공개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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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베팅 성행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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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2주 만에 또… 평택서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지면기사
현덕면서 거푸집 해체중 2명 사상 ‘안성 교량붕괴’ 시공사 다시 비극 안성 2차 현장감식… 1명 입건도 현대엔지니어링(이하 현엔)이 시공을 맡은 평택 현덕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추락해 1명이 숨졌다. ‘안성 교량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채 2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 현엔의 시공현장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 방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0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평택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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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열겠다는데… ‘구별 1개’ 정부 원칙이 발목 지면기사
신청 포기·자체 재원 진료 ‘한계’ 저출생 위기, 병원 확대 방해 지적 道 “신청 땐 최대한 지정 노력 중” 경기남부의 한 도심 지역에서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 김한길(가명)씨는 병원 이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내원하는 어린이 환자의 부모마다 야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요구하고 병원도 역시 운영을 원해 보건소에 추진을 요청했지만, 같은 행정구 안에 이미 지정된 다른 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행정구별 1개’ 등 정부의 까다로운 지정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 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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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트럼프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 한미연합훈련 반발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1시 50분께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시작됐다. 한미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한다. 다만, FS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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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오폭, 시간 쫓기고 대형 맞추다 사고… 육안 확인까지 총 실수 3번
최초 좌표입력, 재확인, 최종 확인 미이행 포천시 이동면의 민가에 오폭 사고(3월 7일자 1면보도)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가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한 뒤 3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재확인했다. KF-16 전투기 2대가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투하해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도 공군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를 사고 원인으로 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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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적법절차 원칙에 소신껏 결정”
석방 후 첫 입장 “탄핵 절차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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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민심 분열 기름… 더 갈라선 탄핵 찬성 vs 탄핵 반대 지면기사
대규모 집회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야당 거센 반발 속 정치권도 요동 헌재 최종 판결 영향 미칠지 주목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갈라진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한층 더 양분됐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생한 이 같은 변수에 석방 당일인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탄핵 찬성·반대 집회 모두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정치권도 강하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 정국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월 15일 내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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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대출해줄게” 착수금 5천만원 챙긴 농협 전 지점장 징역 3개월 지면기사
업체로부터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을 알선 중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3월 도내 식당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로부터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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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검찰총장, 직접 尹 석방지휘… 구속 취소 결정 약 27시간 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으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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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석방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검찰 즉시항고할 경우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 법무부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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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위법수사 확인된 것 아냐…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7일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