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순호)는 4월 한 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총기류와 화약류, 가스 분사기 등 허가받지 않은 무기 소지자가 해당 기간 내에 경찰에 자진 신고 하면 형사 및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현행법상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소지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경찰은 5월부터 불법 무기류 소지 관련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등에 찾아가 무기를 제출할 수 있고 전화 및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생활고를 겪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왕정옥)는 2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2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 선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께 수원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딸 B(3)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그는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키워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니던 회사의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께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이 변화된 점이 없다"며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검찰이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의 고의성(1월 17일자 7면 보도=화성 니코틴 살인 '혐의 부인'… 공소사실 특정 여부로 갈리나)을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살인,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사건 3차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살해 고의성을 밝혀낼 핵심 증거를 제시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당초 피해자 사망 시각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날 지난해 5월27일 오전 3시께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이 담겼다.
검찰, 반감기 역산 사망시각 추정급성 중독 원인·비흡연 사실 '강조'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 승인
검찰 측은 니코틴 반감기를 역산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추정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검의와 이정빈 가천대학교 교수 감정서 내용 등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정빈 교수의 감정서를 보면 니코틴은 경구로 투여했을 경우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약 30~65분"이라며 "소방 출동 시각인 당일 오전 7시33분께 피해자 전신이 굳어 있을 정도면 사망 일시는 지난해 5월27일 이른 새벽일 것이라고 나와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부검의 면담 결과, 피해자 위 안에 흰 죽과 물로 추정되는 내용물이 있었다는 점에서 결국 피해자 사망 원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며 "부검의 의견서에도 '피의자가 준 물을 마신 직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흡연한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 카드 내역을 토대로 "담배 및 전자담배 관련 구매 내역이 없다"며 "휴대폰에도 피해자가 흡연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직장 동료들과 문답 질의를 통해 피해자가 평소 흡연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확보했다.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거 목록에 대한 입장을 의견서를
검찰이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에 나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고진원)는 이날 오전 성남 분당구 삼성웰스토리와 수원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계열사 급식 공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들 기업에 총 2천349억여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검찰이 28일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 2022.3.28 /연합뉴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병가' 딜레마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에서 자가 격리 기간 중 유급 휴가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제재가 아닌 탓에 현장에서는 직장인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본인 확진에 한해 일주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두도록 한 대신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기업이 노동자의 유급 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도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될 때 사업자가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문제는 해당 법이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이어지면서 27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가 31만8천여 명을 웃도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았다.
감염병 예방법 '유급휴가' 권고뿐확진·자가격리자 맘 놓고 못 쉬어"회사는 쉬라고 하지만 연차 써야"
용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지훈(가명)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했다. 가족 구성원 2명 모두가 확진된 탓에 온종일 방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음에도 그는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김씨는 미리 잡아둔 고객과의 미팅은 간신히 익힌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했고 고열에 시달리던 중에도 시시각각 회사에서 걸려 온 연락을 받아야 했다. 수원의 한 기업에 다니는 이지혜(가명)씨도 자가격리 기간 내내 근무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로 증상이 점차 악화했지만 "노트북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는 "열이 38도까지 오르고, 두통이 심해 잠시 잠을 청하려 할 때면 회사에서 꼭 연락이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기 싫으면 연차를 쓰라는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연차까지 소진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들이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측에서 운영 중인 '병가 제도'가 없어서였
직장 내 병가 제도의 핵심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있다. 현행 근기법에는 '병가'가 명시돼있지 않는데, 이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근거해 병가를 운영한다. 그러나 취업 규칙에 병가를 명시하는 것 자체도 사측 자율에 맡겨져 있고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취업 규칙 자체가 없는 곳이 대다수다.5인 미만 사업장은 경기도에만 31만1천680개에 달한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85만4천878명이다. 해당 수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이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배달 노동자 등 초단기간 노동자 수가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더욱 늘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쉬는 것도 회사 규모에 따라…왜통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병가 제도 운용 여부가 다르다. 사업장 규모는 근기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이 기준이 된다. 5인 이상 노동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휴업수당, 연차휴가, 취업규칙 등 노동자의 쉴 권리가 근기법에 근거해 대체로 보장된다. 하지만 '병가'는 의무 조항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격리를 하더라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경기도 5인 미만 31만1천여개주15시간 미만 노동자수 증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상황은 어떨까. 근기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해당 사업장은 사실상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시피 하다. 5인 미만 사업장 권리 보장 활동을 하는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근기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며 길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하은성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병가' '상병수당' 해외에선
병가와 상병수당은 대한민국에서는 근기법상 제대로 명시돼있지 않다. 상병수당은 일정 기간 몸이 아파 일을 못하면 소득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사업 취지는 유급 병가와 일맥상통한다. 병가는 법에 규정되지 않았고,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규정이 명시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저수지에 빠트려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A(60)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11일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차량 액셀을 밟아 저수지로 돌진했다. 저수지 턱에 걸린 차량은 전복되면서 물에 빠졌다. A씨는 추락 후 차에서 빠져 나왔지만, 사고 충격으로 몸이 마비된 B씨는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 처벌 불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30년 이상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원한을 갖고 있거나 경제적 동기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한순간의 격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결과 본인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 하고 있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이 여러 양형 조건, 법정형, 처단형 범위 등을 종합해 고려해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인일보DB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유동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사체 손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령·성행·범행 동기 등 판단"대법, 유씨측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유씨는 지난 2020년 7월 용인의 자택에서 옛 연인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유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지난해 7월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최근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악용해 다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24일 오전 열린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약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수면유도제 졸피뎀 소지한 혐의 등"지식 이용한 죄질 나빠" 4년 선고A씨는 지난해 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GBL을 마약류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법무부 측에 전달할 계획(1월3일자 7면 보도="'물뽕 원료' GBL(감마부티로락톤), 마약으로 지정해야")이었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 GBL을 '성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약물'로 규정하며 입법예고를 통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