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 헌재, 尹 탄핵심판 증인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채택… 20일 추가 신문

    헌재, 尹 탄핵심판 증인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채택… 20일 추가 신문

    20일 10차 변론기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변론기일을 늘렸다. 헌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8일 변론기일 추가 지정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8일 변론기일 추가 지정 지면기사

    증거조사 마무리후 최종의견 진술 오늘 한덕수 등 증인 채택도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8일에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양측에게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본래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된 추가 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

  • 윤대통령 탄핵변론 다음주 일정상 마지막… 헌재는 “종결 여부 알 수 없어”

    윤대통령 탄핵변론 다음주 일정상 마지막… 헌재는 “종결 여부 알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일정상 마지막인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윤석열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법원, 7일이내에 취소 여부 결정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 [속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세 번째 출석

    [속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세 번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12시17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12시41분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직접 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곧바로 입장했다. 변론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90분 간격으로 이뤄진다. 변론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 崔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尹기소에 재판이 우선”

    崔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尹기소에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 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 여야, 윤 대통령 구속기간 법원 불허 놓고 ‘석방’ vs ‘기소’

    여야, 윤 대통령 구속기간 법원 불허 놓고 ‘석방’ vs ‘기소’

    여야는 설 연휴가 시작된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을 놓고 ‘석방’과 ‘기소’해야 한다며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여당은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조리돌림’하거나 ‘실험용 쥐’처럼 취급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당 중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윤

  •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아 이어가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경찰 고발… “공수처의 尹 수사는 불법”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오동운 공수처장 경찰 고발… “공수처의 尹 수사는 불법”

    경기남부경찰청, 오 처장 고발장 7건 접수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2시께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며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궤변에 가까운 자의적 해석”이라며 “공수처법에서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