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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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제작 ‘19금 음원’ 유통사가 유해성 검사 의무화 추진 지면기사
욕설과 혐오 표현, 범죄 등의 가사를 담은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음원 사이트에 유통되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19금 음원을 발매해도 규제할 수 없는 실태(2025년 2월5·6일자 1·3면 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시을) 의원은 지난 6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음원 유통사들, 청소년이 만든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통 막아야 멜론, 지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