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박범석)는 삼화고속 직원 1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삼화고속은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기본급 이외에도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해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2억7천8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당의 명칭과 상관없이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속수당은 근무 성적과 상관 없는 고정적인 임금이고, 식대수당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하루씩 지급되는 임금이다"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식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버스 기사 근속·식대수당… 법원 "통상임금으로 인정"
삼화고속 퇴직금 등 재산정 소송서 직원들 일부 승소
입력 2016-01-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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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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