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구글 지도 반출 재심의 결정 '다시 원점으로'… 처리시한 60일 연장
입력 2016-08-24 18:07
수정 2016-08-24 18:20
박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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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 반출 재심의.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재심의로 결정났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과 구글맵 어플리케이션을 2회 다중노출 촬영한 모습. /연합뉴스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추가 심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구글 지도 반출 재심의.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