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힙합가수 아이언(25·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쳤다.
또 아이언은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언은 흉기로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쳤다.
또 아이언은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언은 흉기로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11월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진미 인턴기자 lauren9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