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를 흡연해 재판에 넘겨져 의무경찰 직위가 해제된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어간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탑이 오늘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오늘 자로 전역 조치했다"며 "앞으로 탑은 본인의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 아래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탑은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복무 기간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탑은 올해 2월 9일 입대했으며 지난 6월 9일 의경에서 직위 해제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하 법률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6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탑이 오늘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오늘 자로 전역 조치했다"며 "앞으로 탑은 본인의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 아래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탑은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복무 기간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탑은 올해 2월 9일 입대했으며 지난 6월 9일 의경에서 직위 해제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하 법률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6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탑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육군본부에 복무전환을 요청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