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천저널'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과천저널'은 지난 8/31일 보도를 통해 '미래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창현 의원은 세종시를 위하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타이틀 기사로 실었다. 또 본문에서 미래부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미래부 이전을 위한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 논평 및 보도 등 금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도 저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의원이 공동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미래부 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법안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에 필요한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 세종시 공무원 증원, 행정기구 및 직속기관의 설치다.

신 의원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묵과해 왔으나, 더 이상 악의적인 왜곡 기사를 지켜볼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선관위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