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1차례에 한해 최대 6조 2천억 원의 채무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연체자들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심을 중단하면서 빚을 없애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450만 원의 빚조차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상당수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채무를 없애준다.
지난해 말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159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민간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권 3조 6천억 원을 갚지 못한 83만 명에 민간금융회사나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에 2조 6천억 원을 갚지 못한 76만 명을 더한 수치다.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의 원금은 6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들이 1인당 평균 연체한 원금은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기준 약 45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부실채권 재매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연체자들이 끝없는 추심에 시달려왔으며, 63.5%가 1차례 이상 시효가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 기간은 약 14.7년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장기소액연체 159만명 '빚 6조2천억' 탕감
10년 이상 원금 1천만원 이하
무재산 월소득 99만원 아래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고령자
입력 2017-11-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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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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