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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편법 지원을 받은 의혹을 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영될 추적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의 방송을 하지 못하게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후속방송이 채무자인 KBS 측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방송 미리보기 설명에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이후 이시형씨가 마약 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 이번 방송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후속편"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