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세 혐의를 받는 50대 대기업·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은 연매출 1천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조사를 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으로 30여개 내외다.

실제로 제조업체 A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며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투자금 수십억원을 송금했다.

이 자금은 사주 배우자의 주머니로 들어가 콘도와 고급 자동차 구입비로 쓰였다. 국세청은 A기업에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에게는 소득세를 물리는 상여처분을 내렸다.

서비스업체 B기업은 사주 자택 경비인력의 인건비를 회삿돈으로 내줬고, 고령의 사주 모친이 경비일을 한 것처럼 끼워 넣기도 했다.

건설업을 하는 C기업은 사주가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 사업체를 설립해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도매업체 D기업의 경우 사주가 임직원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용역비 수백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고 자금출처 분석,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혐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도 활용해 신종 탈루 유형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