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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0만 이상'서 하향 조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갈등요소 차단 '묘안' 평가 한편…
또 다른 형평성 문제 우려 시각도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 아니라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이른바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인구 5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자, 21대 국회 개원을 대비해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특례 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제한했었다.

정부가 이처럼 특례시 기준을 낮춘 이유는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기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애초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재정 수요를 보장하라며 특례시 지정을 강하게 요구해 온 지자체는 수원·고양·용인·창원(경남)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였다.

이후 인구 94만명의 성남, 인구 50만명 이상이면서 각 지역의 최대 규모 도시인 전주(전북), 청주(충북) 등을 중심으로 특례시 지정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20대 국회도 인구 기준에 이견을 내면서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정부가 다양한 요구를 아우르는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인구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입법 예고 당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성남이 (특례시 지정) 1순위인 것은 당연하다"며 "의회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성남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특례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성남시는 앞서 행정수요 반영 등을 요구하며 10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의 새 개정안에 대해 갈등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묘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지자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고양·용인·성남을 제외하고라도 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등 경기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만 6개에 이른다. → 그래프 참조

한 지방정부협의체 관계자는 "적어도 인구 50만 이상의 몇몇 도시는 정부나 국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들이 추가로 요구하고 나서는 건 당연한 수순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정확한 범위는 추후 법이 통과되고 정부 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