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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술, 담배 등 청소년이 살 수 없는 물품을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준 이들이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지난해 5월부터 SNS에서 이뤄지는 대리 구매를 수사해 1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도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린 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김 단장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제공했다.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지난해 7월 대리 구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한 달 뒤인 8월 트위터 계정을 다시 개설해 청소년들에게 360차례 담배 등을 판매했다.

청소년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나타났다. C씨는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