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납금 없는 월급제 택시를 표방하며 도입된 카카오T블루가 실제로는 변종 사납금을 없애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나아가 특정 법인택시회사 출신 기사에게는 이직 시 블루 배차를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폐단도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회사들의 전횡으로 기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나 카카오는 당사자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카오T 블루' 월급제 택시 표방 불구 운임 전액 납부시 일정액 공제
특정기사 배차 막는 등 위법… 카카오측 "플랫폼 사업자로서 관여 못 해"
25일 의정부의 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5월 한 법인에서 카카오T블루 기사로 근무할 때 하루 18만원의 '기준금'을 달성하면 추가 수입은 회사가 6, 기사가 4를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 사실상의 사납금"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일부 택시회사에서 변종 사납금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존 사납금이 하루 12만~15만원을 회사에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면, 현재는 기사들이 운임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면 한 달 400만원가량을 떼고 돌려주거나 기준금을 초과하는 수입의 일부를 회사가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일반 택시법인은 물론 사납금 대신 전액관리제(월급제)를 표방하는 카카오T블루의 가맹법인에도 이러한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콜비를 최대 3천원 더 받는 카카오블루가 더 큰 수입이 보장된다는 인식 탓에 일부 가맹법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법인 출신 기사에게는 블루 배차를 허용하지 않는 등 새로운 폐단도 생겼다.
한 택시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모 지역의 S택시와 S운수는 지난해 사납금 없이 소속 기사들에게 수입을 전액 보장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어 타 택시회사와 마찰을 빚었다. 이후 해당 지역 택시회사들은 카카오T블루를 일정량 할당받은 이후 S택시와 S운수 출신 기사에게는 블루 배차를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차별하고 있다.
업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부당행위를 하는 택시법인은 가맹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카카오가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로서 기본적으로 운수사와 기사 간 근로계약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운수사들의 과한 인재 뺏어오기나 가맹점 간 담합, 전액관리제 미이행의 경우 자제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