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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선 22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 PCR검사를 하고 있다.2022.3.2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직계가족 확진에 따른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확진되더라도 회사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를 소진하면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다.

이 때문에 양육 아동이 확진되면 아이를 돌봐야 할 부모도 의무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년치 연차의 절반을 썼다" 호소
만 8세 이하는 공동격리 가능 불구
강제 규정 아닌 탓 "상급자 눈치"


7살 아이를 키우는 김모(30대)씨는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되고 고민이 커졌다. 맞벌이 부부인 김씨와 남편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의 확진으로 1년치 연차의 반을 쓰게 됐다. 둘째마저 확진되면 연차를 전부 소진하게 생겼다"며 "차라리 아이와 함께 확진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각 시군 보건소는 만 8세 이하 아동이 확진되면 보호자를 공동격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소 업무량이 많아 신청 자체가 쉽지 않고 강제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주모(41)씨는 "공동격리제도는 부모가 직접 보건소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건 연차보다 눈치 보이는 제도다. 회사도 잘 모를 제도를 설명하면서 연차 쓰기 싫어서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 알아봤다 통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이들이 확진돼 부모도 강제 격리가 되는 것이 법제화돼 못 나가는 것과, 내가 아이 돌봄으로 휴가를 써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함께 감염 되는 게 낫다"
'의무휴가 부여' 국민청원 게시도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됐을 경우 부모에게도 의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5일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생각해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시 부모에게 의무 휴가를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씨 역시 "아이를 키우는 게 죄인처럼 취급되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부모는 회사에 죄인처럼 고개 숙여야 하는 날이 너무 많다"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그 부모도 격리대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를 하고 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