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고등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들(3월 14일 온라인 보도=모텔에 감금한 남성 폭행하고, 알몸 촬영한 10대들 재판행)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6)군에게 단기 2년6개월~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B(14)양은 단기 1년9개월~장기 2년의 징역형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C(16)군은 단기 1년~장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8시간동안 담뱃불 지지고 폭행 혐의
法 "청소년이 했다 믿기 힘들 범행
인간 존엄 훼손" A군 등에 징역형
A군과 B양은 지난 2월13일 오전 4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고등학생 D(18)군을 8시간 동안 감금한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렸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뒤늦게 모텔에 찾아가 D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군과 B양에 대해 "피해자를 모텔에 4시간 이상 감금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옷을 벗겨 테이프로 묶고 몸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며 "청소년이 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