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청년 근로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사업주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20~24세 노동자 중 30.5%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알바생이 많은 편의점은 최저임금 위반율이 49.2%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1주일 근무 시 하루치 수당을 가산하는 주휴수당을 받는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부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알바생이 전하는 노동현장은 참담하다. 이 알바생은 시급으로 8천원을 받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주휴수당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채용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썼는데, 최저임금보다 1천여원 적은 8천원의 시급을 받는 조건이었다. 노동관련 교육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각서도 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위반 행위는 특히 20대 알바생이 많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강도가 약하고 선호도가 높은 점을 업주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급 6천470원에서 올해 9천160원으로 5년 사이 41.5%(2천690원)나 급등했다. 경영환경은 나빠지는데 임금은 올려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줄이고도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법 위반행위를 단속해야 할 인력이 크게 부족한 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은 정원 115명이나 9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에선 최저임금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유혹에 취약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강제하는 임금이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 단속이 미치지 못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5% 인상될 예정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용자들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한 지원책 보완도 고민해보기 바란다.
[사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현장의 서글픈 현실
입력 2022-08-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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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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