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회계사 등 의견 수렴
양측 입장차 평행선 통과 먹구름
경기도의회가 위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해 회계업계와 세무업계 양측의 입장이 부딪히는(2월24일자 3면 보도) 가운데, 도의회가 6월 정례회서 재추진을 예고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민·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내용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재정의하고, 지금까지 회계사·회계법인에 한해 운영됐던 검사(감사)인 대상을 세무사와 세무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와 세무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왔다. 회계업계는 개정안 통과 시 재정 투명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개정을 반대했고, 세무업계는 검사(감사)인 대상 확대로 선택권을 보장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단 이유로 개정안을 지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회서 상임위에 처음 상정됐지만, 양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어떠한 결론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기재위는 양당 합의로 이해관계자인 회계사회와 세무사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업계가 직접 마련한 안을 요청한 상태다.
기재위는 두 업계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6월 정례회서 위원회 안을 만든 후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아 개정안 통과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재정집행 통제 수준이 완화될 것”이라며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수급 등에 대해 간이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만큼 엄격하게 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는 사무위탁 결산 검사와 유사한 성실신고 확인 업무, 공익법인 확인 업무 등을 맡아 전문성이 있다”며 “기관의 선택권 확보와 사업비 결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도의회는 이번 만큼은 양 업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승현 의원은 “의견 수렴 후 6월 정례회서 위원회 안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양측의 견해가 다르지만 잘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