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유명 연예인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비디오를 판매한 이모(40·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씨 등 2명에 대해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제조책 박모(3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책 박씨에게 넘겨받은 음란 비디오와 CD 1만5천여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판매해 3개월간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경인전철 승객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팔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매표소 등지에 ‘고화질 엽기·완전 성인 비디오 5장에 4만원’이란 문구와 핸드폰 번호를 적은 인쇄물을 배포한 뒤 구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접선장소를 지정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