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앞으로 가게를 어떻게 꾸려나갈 지 걱정이네요.”
인천 계양구 지역 노래방 세곳 중 한곳이 최소 한달간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하자 해당 업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술 시중을 들며 노래를 하는 여성 '도우미'를 고용했다가 80여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처리는 물론 행정처분(영업정지)도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계양경찰서는 지난해 6월 도우미 알선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도우미를 공급받은 노래방 85곳을 적발, 관할 계양구청에 우선 유선통보한 상태다. 이는 계양구 전체 노래방(256개)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숫자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노래방에서 접대부(도우미)를 고용했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 업소가 워낙 많은 데다 업주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수사 기간이 6개월 가까이 걸렸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업소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내주 중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위반 업소를 정식통보해 오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업소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계양구 노래방들 3곳중 1곳 영업정지될 판
입력 200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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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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