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1일 실시예정이던 직장과 공무원 및 교직원(공교)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2001년 12월말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방식도 2001년 12월까지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을 2000년 1월 1일부터 2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구분해 운영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의료보험 재정통합 유예 기간의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와 공교 가입자에 대해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서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직장과 지역, 공교 등 3대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조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통합운용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해 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金亨雲기자·hw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