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원철 판사는 혼자 학원에 가던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뒤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원에 가려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당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