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점을 인정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김동현의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김동현이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동현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취한 점, 윤찬수가 김동현의 강도 범행에 기여한 점은 각각 인정했다.
배심원 9명은 이날 오후 5시간 가량 이어진 평의에서 피고인 2명의 '(합동범에 의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김동현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해 지난해 영구 제명된 김동현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5)씨를 흉기로 협박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