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담배녀' 논란 /경인일보DB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딸이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직을 사퇴하면서 남긴 글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유씨는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에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 의사를 밝히고 권한 대행 선출을 요청하는 글'을 게재하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유씨는 자신이 사회대 학생회칙이 규정한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어 학생회장으로서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대 A 씨는 남학생 B씨의 줄담배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대 학생회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대화할 때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자신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사회대 학생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학생회장이었던 유씨는 B씨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를 반려했고, 이후 A씨와 주변인은 유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라고 비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심각한 우울증과 거식·폭식증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밝히며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 A씨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것 등을 후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 잘못이 성폭력으로 낙인 찍히거나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에게 무한정한 폭력을 휘두를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씨는 "이런 논리로라면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죽일 권리를 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피해를 근거로 무한정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비판이나 제지를 막는 것은 학생 운동 윤리를 함무라비 법전 수준 이하로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씨의 글이 공개되자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거론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