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자신의 어린 두 딸을 성폭행하고 다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4)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재석)는 살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8월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었던 큰 딸과 9살이었던 둘째 딸을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이씨는 수년간 두 딸을 협박한 뒤 성폭행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아 왔다. 또 지난해 7월 4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다방 종업원 A(32·여)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두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폭행당한 의학적 증거가 충분하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
두딸 성폭행·다방종업원살해 법원, 50代에 징역 27년 선고
입력 2013-04-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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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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