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는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9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농가에게는 시설복구비와 가축입식비, 농약대, 파종대 등의 명목으로 직접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복구비는 우선 피해규모에 따라 1㏊미만의 피해 농가에게 복구비의 20%가 무상 지원되고 60%는 융자해준다. 피해면적이 1㏊가 넘는 농가는 무상지원은 없고 복구비의 70%를 융자해준다.
복구비 산정기준은 철제 비닐하우스는 300평당 776만원, 간이축사는 300평당 3천900만원이다.
또 피해정도별로는 파손부분이 전체의 70%가 넘을 경우 전파로 간주해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액 100%를 지원하고 전체의 35∼70%미만이 파손됐을 때는 반파로 구분해 50%가 지원된다.
파종비는 채소 같은 일반작물 기준으로 300평당 파종비 14만2천원 가운데 70%를 정부가 무상 지원하고 가축입식비는 중병아리 기준으로 마리당 입식비 1천700원 가운데 50%는 무상 지원하고 30%는 융자해준다.
이밖에 간접지원으로는 총경작면적 가운데 피해면적이 30∼50%, 50∼80%, 80%이상인 경우 등 피해정도를 3가지로 나눠, 생계지원비로 80㎏짜리 쌀 3∼6가마(가마당14만5천200원 현금지원)가 무상 지원되고 중고생학비 3∼6개월분도 면제해준다.
영농자금도 피해정도에 따라 1∼2년간 상환을 연기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감면해준다.
이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농가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거나 현지조사 공무원에게 정확한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피해신고후 정해진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절대적인 시일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피해농가에 기축입식비등 직접지원 이뤄져
입력 2001-01-1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1-1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