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平澤] 성남 남부경찰서와 평택경찰서는 21일 음란 비디오테이프와 CD를 판매한 김모씨(32)등 2명과 허모씨(23)등 2명에대해 각각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민속장에 좌판을 차려놓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란 비디오테이프와 CD 180개를 판매한 혐의다.
 또 허씨등은 지난해 2월 지역정보지 사이트에 음란 CD를 팔겠다는 광고를 낸후 이를보고 연락해온 200여명에게 음란물을 판매,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金炯權·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