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효주 전 매니저 일당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된 '제34회 청룡영화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한효주의 모습. /강승호기자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윤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인 이모씨(29), 황모씨(29) 등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확보한 뒤 한효주의 아버지인 한모(50)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해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대포폰을 이용해 한 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한효주의 디지털카메라에서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16장을 발견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몰래 옮겼다. 그리고는 지난 4일 한 씨에게 전화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며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길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다.

한 씨는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유포돼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이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단 1000만원을 줄테니 원본사진을 보내라. 원본이 확인되면 나머지 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고 1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전해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이씨와 황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을 체포해 윤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돈을 송금하라며 계속 협박했다"며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유포될 시 피해자와 가족 등이 입게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적 파장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