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노숙자 수백명을 유인, 입원시켜 요양 급여를 타낸 강화도의 한 요양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인천강화경찰서는 노숙인 300여명을 구급차로 실어와 폐쇄 병동에 감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15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강화의 한 요양병원 원장 A(65)씨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 병원 관계자들은 강제 입원에 반항하는 노숙자 2명을 격리실에 감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 영등포역에서 '담배와 술을 주겠다'며 노숙자 300여명을 꾀어 병원에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타냈다.
퇴원을 요구하면 격리실에 감금해 방치했고, 이 과정에서 B(55)씨 등 2명이 사망했다. 병원 직원들은 이렇게 숨진 노숙자를 가족들에게 알리지않고 무연고자로 처리해 화장했고,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숨진 B씨의 가족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 경찰에 B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한 상태였다. 경찰은 가족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무연고자로 행정조치를 내린 강화군청 복지담당자 C(35)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요양병원 원장 A씨는 경찰에서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며 "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하게 조치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 병원이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 15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군청, 보건소, 소방서가 이 병원과 관련된 인·허가를 내주면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김종호기자
'술·담배 줄게' 노숙자 꾀어 강제입원·갈취
300여명 요양급여 15억원
반항자 감금해 숨지기도
강화 병원장등 10명 입건
입력 2014-07-1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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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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